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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호아친227
공정한호아친22722.07.26

본업무가 아닌 부업무를 계속 시키고 병가도 내지 못하게 하는 회사

저는 a 업무로 입사를 했으나 a업무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b,c 업무를 하도록 강요를 받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업무는 전공자만 할 수 있는 특수업무이지만 전혀 상관없는 b업무를 시켰고 a 업무가 바빠지자 b 업무는 더 이상 하지 않게되었지만 다시 a 업무가 일이 줄자 지금은 c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A 업무는 특성상 외근이 많은 업무이나 c 업무는 외근이 없고 하루종일 컴퓨터를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C 업무도 전공자만 할 수 있는 특수업무이나 그 업무를 하도록 강요받았고 독학하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컴퓨터를 계속 하기 어려운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업무량을 계속 과중하게 주고 있으며 병가를 내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계속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업무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병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재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나 컴퓨터를 하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컴퓨터를 해야하기때문에 질병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소기업이라 대직자가 없고 각 업무별 담당자는 1인인데 그 사람이 퇴사하면 인원을 뽑지 않고 남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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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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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C업무가 A업무의 연장으로 부수적 업무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전혀 다른 업무로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C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C업무 수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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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a 업무로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회사는 병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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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 질병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처리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2. 우선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시고 당분간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업무분장 등이 어려우며, 회사 역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면 딱히 법적으로 대응(직장내괴롭힘 등)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4. 만일 계속 근무가 어려우신 것이라면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하시기 전에 질병 치료를 위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회사로부터 회사 사정 상 병가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질병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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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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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재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나 컴퓨터를 하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컴퓨터를 해야하기때문에 질병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소기업이라 대직자가 없고 각 업무별 담당자는 1인인데 그 사람이 퇴사하면 인원을 뽑지 않고 남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회사입니다

    채용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을 특정한 경우로

    실제 전문자격이 있는 자만이 수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외 근무내용변경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업무의 특성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문성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동의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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