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해당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1주 출근해야 하는 모든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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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처음 근무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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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셨다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월력상 1개월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상용직으로 가입)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에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던 것이라면 1개월 근무할 때도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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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연차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차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사용기간을 연장한 시기까지도 근로자가 만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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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후 근로자 요구시 DB형으로 무조건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현재 운용 중인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이고, 근로자 또한 DC형으로 가입됨을 알고 근로계약도 그와 같이 체결하였다면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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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상기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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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므로 약 7개월 가량 근무하신 경우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180일에 약간 못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좀 더 근무하신 후에 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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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을 하여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체결한 상태에서 실제 출근은 하지 않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대기를 하게 된 상황인데, 앞서 보았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서 체불된 임금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는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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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조 3교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교대근무의 특성으로 인해 월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하게 되면 주 40시간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실제 교대근무를 얼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마도 회사가 이야기한 주 38.1시간은 1년 동안 월 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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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1개월)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단기 근무하는 경우에도 월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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