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1년 미만 회사 입니다.
현재 촉진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계획서를 1차 교부하였으며,
2차 교부 계획을 앞둔 시점 입니다.
공정 일정으로 인하여 일부 사원들이 잔여연차가 많이 남아서 일정 내 사용하기 어려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능한 일인가요?
ex) 1년 기준시점이 8월 말이어서 8월말까지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여야 하나
현재 공정 일정으로 사원들이 모두 소진하기 어려워 12월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9월 1일자로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