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관련하여 회사에 주법정근로시간을 기재해달라하였는데 40시간이 아닌 38.1 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야,석,조 비번 순으로 8시간씩 근무하는데 회사계산법이 있어서 40시간으로 기재해줄수 없다는데 주40시간으로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교부하는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조 3교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교대근무의 특성으로 인해 월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하게 되면 주 40시간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실제 교대근무를 얼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회사가 이야기한 주 38.1시간은 1년 동안 월 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사실 근대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주 40시간에 미달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력증명서 관련하여 회사에 주법정근로시간을 기재해달라하였는데 40시간이 아닌 38.1 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계산방법이 맞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대제이면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맞는 경우라면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씩 각 교대조별로 근무한다면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월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에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하진 않으나, 1주 40시간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