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씨와 저는 과거 00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입니다. 지금은 같이 퇴사를 하였고, 00회사를 인수할예정이라며 저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여 믿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랜기간이 걸려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을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2022년 3월 1일 자로 취업을 잡아주고 급여와 4대보험도 넣어주겠다는 말에 투자자와 A씨와 제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연봉 2500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연봉 5300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왜 2500으로 작성하느냐고 물어보니 추후 회사가 인수되면 변경하자고 말을 하여 저는 그런가 싶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인 것 같음)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주는지 물어보니 연봉 5300을 월 416만원에 세금 7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기하던 중 3월 급여가 4월 12일에 3,714,090원이 입금되었습니다.(약속된 급여일 매월 10일) 계속해서 대기하는데 4월 급여가 약속된 5월 10일에 들어오지 않아 A씨에게 몇번이나 연락한 끝에 5월 25일에 3,000,0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빠른 시일 이내에 입금해준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부터 10일 간 10번에 걸쳐 전화를 걸었더니 A씨는 투자자가 준다는 말만 한채 주지 않았습니다.(투자자에게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문자로만 추후 연락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한채 연락을 하지 않았음) A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계속 하여 결국 저는 "안된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아니면 급여를 약속한 날짜에 주면서 대기하라고 하던지, 퇴사를 잡아주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A씨와 투자자에게 결론을 내달라고 하여, 결론이 났습니다. '6월 30일 내로 나머지 약속한 임금을 입금해주기로 하였고, 6월 20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여 미납분은 '4윌급여 714,090원' , '5윌급여 3,714,090원' , '6윌급여 1일부터~20일까지 4대보험도 미납, 3윌분만 납부(4월/ 5월/ 6월 분도 미납됨)'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 만약 6월30일 이내로 미납분을 임금 하지 않을 시,
1. 5인미만 휴업 사업장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지?
2.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이 경우, 무노동 무임금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