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회사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어떤 근거로 연차휴가를 365일로 나누어 차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신 방식처럼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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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중도해지 사유로 되어 있긴 하나 그 취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까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확실한 사항은 중진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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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질문자분께서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작성하여 스캔본을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구두 상으로 통보한 것으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사정이 존재하여 명확하게 해고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우선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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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실시함으로써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 이외에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리고 그러한 지급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전체 다수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형태라면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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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4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1년 1일(366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퇴직 시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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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유급휴일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유급휴일이 주휴일인지 연차휴가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일과 연차휴가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므로 원칙적으로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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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절 중인 회사에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반드시 회사 양식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양식으로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어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 양식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사직서를 별도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2.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한달 내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데 정규직의 경우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가능하지만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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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3개월 수습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으로 퇴직 전 한달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당일 퇴사하더라도 그동안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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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시 정관 변경 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 의결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변경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대표이사를 1인에서 다른 대표이사 1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표이사가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관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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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미만 실업급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을 6개월 미만 가입하시고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사유와는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이력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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