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 3월 청년내일채움 2년형을 가입해서 진행중입니다. 2023년 3월 만기예정입니다.
회사가 이번에 다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한것같은데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인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이미 사업에 참여 중인 상태에서 다른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회사가 적발되었더라도 질문자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중도해지 사유로 되어 있긴 하나 그 취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까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확실한 사항은 중진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외 다른 지원금 대상이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원요건이 다른 두 사업의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지원금에 부정수급이 문제되더라도 그 자체로 다른 지원금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도 사업별로 각각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자체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부정수급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