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유급휴일 문의 드려요
근로계약시 정규직 연봉으로 주40시간 근로로 계약했고 현재 1년 9개월차 입니다
가족돌봄으로 45일 정도 주40시간 근로에서
주30시간 근로를 하게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오전9시~오후6시
2번은 오전9시~ 낮12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문의 1. 이럴경우 유급휴일이 없나요 ?
문의2. 급여가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 월급으로 지급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도 한주에 1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실제 단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의 1. 이럴경우 유급휴일이 없나요 ?
→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2. 급여가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 월급으로 지급 받는건가요 ?
→ 회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삭감의 범위는 통상임금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문의 1. 이럴경우 유급휴일이 없나요 ?
- 유급 휴일 있습니다.
문의2. 급여가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 월급으로 지급 받는건가요 ?
- 실제 근무한 시간만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지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 월급제란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매월 지급받기로 한 월급여액을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의 1. 이럴경우 유급휴일이 없나요 ?
문의2. 급여가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 월급으로 지급 받는건가요 ?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한 겨우라면 해당일이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주30시간 근로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문의2. 급여가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 월급으로 지급 받는건가요 ?
비례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도 주휴일을 부여받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받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단축 부여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시는 유급휴일이 주휴일인지 연차휴가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일과 연차휴가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므로 원칙적으로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