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개인휴직시 보조금 지급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직원이 휴직을 들어간 기간 동안 사업주가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와 같은 성질의 금품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법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보험료 처리 등에 관한 추가적인 문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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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2시간씩 일했을때 월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미지급 된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중도 퇴사할 경우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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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입사일 퇴사일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을 고려하고 계신 중이라면 사직서 제출 시 7월 1일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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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는실업급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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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수 4일이상일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의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절차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산재발생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치료 및 보상을 위해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것인지 회사와 합의하여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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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퇴사를 통보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느정도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해당 사항은 민사소송과도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께 별도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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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부정행위 신고 중 부제소 특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제소 특약을 함에 있어 이미 권리를 행사한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특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권리를 행사한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신고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추가적인 부제소 합의 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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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모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단순히 장난으로만 보고 넘기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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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바로 전 주에 월~금 근무한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기 전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기존에는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변경 된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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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본훈련 질문..(반차 혹은 출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기 위하여 실제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오후에 출근 또는 반차 사용에 대한 회사의 요청이 법 위반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예비군 훈련을 4시간 이미 원격 이수한 것은 근무시간 외에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이수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회사가 감안하여 실제 훈련은 4시간인데 나머지 4시간까지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미리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전체 교육 받으시고 회사에 교육필증 제출해서 전체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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