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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벌새247
차분한벌새24722.05.31

예비군 기본훈련 질문..(반차 혹은 출근)

이번 5년차 예비군이라서 기본훈련 8시간 배정받았는데

20,21년 원격교육 이수하여 4시간 차감되어 4시간 예비군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9시~12시까지 4시간이니 훈련 끝나고 출근을 하든지 반차를 쓰라고 합니다.

제 시간을 희생해서 4시간 줄인 것을 오후에 출근하거나 반차를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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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제 예비군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만큼을 유급휴가로 보장하면 되고, 그를 초과하는 시간만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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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는데, 이 때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원격교육을 이수하여 4시간 예비군훈련만 받더라도 사용자는 실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는 출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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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하루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9시~12시 예비군이기 때문에 이후에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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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예비군 훈련시간이 8시간인데 보상으로 4시간이 단축된 경우라면 8시간을 훈련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시간에 대해 반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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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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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기 위하여 실제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오후에 출근 또는 반차 사용에 대한 회사의 요청이 법 위반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예비군 훈련을 4시간 이미 원격 이수한 것은 근무시간 외에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이수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회사가 감안하여 실제 훈련은 4시간인데 나머지 4시간까지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미리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전체 교육 받으시고 회사에 교육필증 제출해서 전체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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