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제 예비군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만큼을 유급휴가로 보장하면 되고, 그를 초과하는 시간만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는데, 이 때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원격교육을 이수하여 4시간 예비군훈련만 받더라도 사용자는 실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는 출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