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 3.3%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신상 및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 되므로 전체 주소를 모두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 주소가 아닌 일부 주소만 알려주시고 전체 주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인데 알려 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신 후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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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한 두 달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그 기간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만 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2. 질문자분이 최종 퇴사하기 까지 새로 후임자를 구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입니다. 회사가 그때까지 최종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질문자분이 그와 관련된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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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회사가 문닫을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액을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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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후 계약만료료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조건을 이유로 가입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도 아니며, 지급 받은 공제금 역시 근거 없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3. 만일 회사와 근로자가 애초에 계약직으로 할 목적이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입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후 근로조건을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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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원래 근무하지 않기로 한 고정 휴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관계없이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해야 하는 1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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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로시대체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번 어린이날에 근로를 하게되는데요. 임금으로 주지 않고 휴일로 대체를 합니다. 이 경우에 1일 휴일 부여인가요?아님 1.5일 휴일 부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일을 줘도 된다고 들었어요. 구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인가요?> 원칙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일의 휴가만 부여받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구정 같은 다른 법정공휴일도 마찬가지 입니다.2.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게퇴면 대체휴일을 무조건 1.5일의 대체휴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근로자의 날 역시 원칙적으로 1.5배가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신 휴가로 보상해줄 경우 상기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동의할 경우 1일의 휴가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만약에 주휴일인 일욜 사정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의 대체휴일을 주는게 맞는지?이것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1일의 대체 휴일도 되는지 아님1.5일을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주휴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동의하면 1일의 휴가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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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회사에 며칠전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근로자가 갑작스러게 사직할 경우 업무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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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휴게시간을 정함에 있어 식사시간을 정한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 명령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휴게시간도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는 이상 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반차를 사용했을 경우 오전 근무에 반차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후 근무에 반차를 사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정 시간대만 반차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보상휴가는 1.5배가 가산된 시간만큼 보상휴가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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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도 직종에 따라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군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최저임금 및 야근수당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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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퇴사시 판매인센티브는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떤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판매 인세티브가 단순히 회사가 은혜적 임의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업무성과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판매 인센티브의 지급 근거, 형태, 방식, 지급액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만일 근로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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