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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일당직(프리렌서)로일을했어요,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사장은해외로잠수탔어요?

2년넘게일을했어요.사장은해외로잠수를탔고,퇴직금을받지못해서노동부에진정서제출후출석해달라해서갔는데그사장앞으로이미많은고소장을많이넣어있다고하더라구요저도고소장을넣었는데...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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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5.0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년넘게일을했어요.사장은해외로잠수를탔고,퇴직금을받지못해서노동부에진정서제출후출석해달라해서갔는데그사장앞으로이미많은고소장을많이넣어있다고하더라구요저도고소장을넣었는데...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을 확인받으신 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넘게일을했어요.사장은해외로잠수를탔고,퇴직금을받지못해서노동부에진정서제출후출석해달라해서갔는데그사장앞으로이미많은고소장을많이넣어있다고하더라구요저도고소장을넣었는데...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안된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한

    체불금품확인원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사장이 해외로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도피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직접적으로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 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일단 신고하셨다고 하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 신고하신 노동청에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