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합격 후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병원 면접 이후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출근일 까지 정해졌다면 채용내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2. 이미 채용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우선 구인 공고와 병원과 면접을 본 사실,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시니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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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월차 발생 관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여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월 15일 입사이시면 4월 14일까지가 1개월 입니다. 2. 만일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격리기간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셔서 모두 만근하셨다면 4월 15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그런데 현재 4월 1일부터 7일까지 격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신 관계로 4월 15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정상 근무하신 다면 5월 15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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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다시 재취업하게 된 경우 제한됩니다.2. 따라서 그 전 사업주에게 다시 취업한 경우까지는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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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서류상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한 곳은 개입사업자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한 곳은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각각 구분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예외적으로 각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하나의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관리 및 인사노무관리가 통합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3.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하나의 통합된 사업이라고 판단내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 쪼개기를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관할 노동청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신 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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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자진 퇴사후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한달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최소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1개월만 근무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보험가입기간은 상용직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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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여자친구분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시라면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주소지를 창원으로 옮긴다고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확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대로 서류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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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으로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2. 만일,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정해진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업무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물론 손햅해상이 인정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3.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가능한 업무인수인계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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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2개월 되는 달 퇴사 명령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후에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느 ㄴ일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가능합니다.2. 즉, 회사가 퇴사하라고 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나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를 해고로 제출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를 최종 확인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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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합15시간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며,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주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다만, 1주일 미만으로 근무하시고 곧바로 퇴사하실 경우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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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실제 근로 계약 개시일 전 입사 포기 시 생기는 근로자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둔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십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현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사직한다고 하셔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감수해야 할 책임이 생길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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