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발생하시는 걸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2. 우선 격리기간에 연차로 차감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회사의 주문량 또는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휴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무급처리 했을 때 휴업수당 70프로를 미지급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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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년도기준 연차를 입사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합니다2.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부족하면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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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와 처음 계약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나중에 근로자가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음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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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해고)등을 고발하기 위한 외부기관은 어떤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안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또는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제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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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근무하시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히는 366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2. 올해 1년 근무가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약 퇴직으로 인해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3.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지 여부는 네이버 지도에서 자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따져봤을 때 3시간 이상이면 인정해줍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도 네이버지도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담당 주무관마다 확인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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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권고사직 후 육아휴직 중 복귀 후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권고사직하기로 최종 합의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신 부분이라 근로자 동의 없이는 현재로서 이직사유를 정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근로자는 실업급여 때문이라도 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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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있거나 프로젝트 업무의 경우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의 서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고 2년 사용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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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이때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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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자체를 다른 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2. 다만, 근로자의 날 근로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에 갈음하여 다른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하게 인정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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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공공기관에 종사 중인데 알바(산재보험만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만 가입된 경우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2.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세금도 사업소득세로 3.3%만 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므로 질문자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증빙자료를 모아두셨다가 신고하시면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관계없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별도로 추가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자택주소로 날라옵니다. 이 경우도 고지서가 자택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회사가 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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