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은 총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2.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 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금액을 분자 분모에서 모두 제외하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 근로자가 10일간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경우 10일 간 근로했다면 원래 지급되어야 했을 임금액(분자)과 그 기간(10일, 분모)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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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실무적으로는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금되는 1일분 임금을 1일의 연차휴가수당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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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이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673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계약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민법에 따른 일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민법 제665조가 적용됩니다. 한번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노동청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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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와 동시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1일 입사했다가 2일 뒤인 13일에 퇴사했다면 아직 회계사님께 입사로 인한 취득신고조차 요청 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냥 11일 입사자 13일에 퇴사했다고 하면 회계사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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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도 사업주는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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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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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에 대해서 회사와 당사자인 근로자의 이야기가 서로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의 자료가 없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실제로 재계약 의사를 내비쳤으니 더더욱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도 회사가 강하게 어필하면 질문자분께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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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차 근무와 2차 근무사이에 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존재하는데 해당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공백기간 때문에 1차 근무와 2차 근무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다면 각각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오니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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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런데 특정한 주에 대타근무 또는 추가적인 근무로 인하여 원래 일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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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연장근로수당(30만원)이 질문자분께서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아야 하는 실제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족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명할 경우 이에 따른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부 또는 전액을 미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등에서 다소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위험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 결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위험수당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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