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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사자133
편안한바다사자13322.04.16

전 회사 사택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를 5월쯤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없음, 관리비와 가스요금만 거주자가 납부합니다)

사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납부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인 회사로부터 퇴사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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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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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선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회사의 사규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좀더 구체적인 답변은 공인중개사님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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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은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택(아파트 등)의 관리비를 해당 사택을 사용하는 직원이 해당 기간동안 부담합니다(보증금과 월세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실제 사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는 이를 사용하는 직원이 부담)

    따라서 사택 운영과 관련된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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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문제는 해당 사택에 대한 근거규정이 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마다 위와 같은 제도는 달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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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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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장기수선충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내용 증명을 하여 회사에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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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택의 운영 및 부담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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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통상 유상으로 임차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이므로 퇴거시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에 살고계신 경우라 애매한 경우 같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법률게시판에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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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납부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인 회사로부터 퇴사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월세없이 근로자에게 사택을 복지차원에서 제공한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제 사용하는 자가 부담해야할 것인 바,

    회사측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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