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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게79
얄쌍한게7922.04.16

일요일인데 공휴일이면 시급제 알바 1.5배?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 5.1일 근로자의날 , 5.8일 부처님 오시는날이 공휴일인데 일요일이면 근무시 근무수당 1.5배가 붙나요?

아니면 일요일이라 안붙나요?
2. 그리고 올해 추석 한글날 대체공휴일 및 한글날 당일 (9일,10일) 둘다 근무시 근무수당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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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1일 근로자의날 , 5.8일 부처님 오시는날이 공휴일인데 일요일이면 근무시 근무수당 1.5배가 붙나요?

    아니면 일요일이라 안붙나요?

    주5일 근무자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 중 주휴일로 보아 휴일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올해 추석 한글날 대체공휴일 및 한글날 당일 (9일,10일) 둘다 근무시 근무수당 1.5배인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8시간이내 근로라면 1.5배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그렇지만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와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휴일대체 시행여부, 일용직 여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이나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이어도 그 날 근로를 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2번의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휴일이 적용되므로 각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라면 1.5배가 붙습니다.

    2. 달력상 빨간날이고, 위 조건을 충족하면 1.5배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나 한글날도 5인 이상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1일 근로자의날 , 5.8일 부처님 오시는날이 공휴일인데 일요일이면 근무시 근무수당 1.5배가 붙나요? 아니면 일요일이라 안붙나요?

    >>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2. 그리고 올해 추석 한글날 대체공휴일 및 한글날 당일 (9일,10일) 둘다 근무시 근무수당 1.5배인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날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래 법정공휴일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인정되는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의 휴일로써 모두 인정되므로 역시 이 경우에도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