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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하신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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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 사장님과는 1년 이상 일하셨으며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2. 만일 전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임금을 일당(현금)으로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3.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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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격리 들어가신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버리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결국 그 금액이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관련 법 조항을 말씀하시고 코로나로 격리 들어간 기간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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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제 행위가 정당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폭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대화 또는 민원 상담이 지속될 경우 이와 관련된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압박, 충격, 심리적 불안 등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셔서 아무런 말 없이 전화를 끊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폭언 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 역시 사업주에게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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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산정금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초 구직급여일액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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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친인척과 관련된 경조사 휴가는 특별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고, 회사가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휴가제도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경조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경조휴가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그러므로 경조휴가제도가 없는 회사에서는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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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17.11.11.을 기준으로 1년이라 함은 2018.11.10.까지 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셨다면 만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분께서 2017.11.11. 이전에도 근무하신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에 일했던 근무 이력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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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다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통해 해결이 안되실 것 같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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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도 프리랜서로 등록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이십니다. 회사가 질문자분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근로계약서 지참하신 후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가입시키지 않았다. 내가 소급해서 가입을 요청하니 회사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시고 소급 가입 절차에 대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십니다. 국민, 연금, 건강 보험에 소급 가입할 경우 소급 가입되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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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문과 너무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채용 공고문의 내용과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분께서 이미 채용 공고 내용보다 낮은 조건의 연봉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최종 서명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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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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