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주 5일 근로자입니다. 8시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4일은 근로 했고 1일은 연차를 사용했다면
32 시간 + 8시간 = 40시간인데,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일 연차휴사 사용 후 8시간 근로를 하여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일 연차사용, 2일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주 52시간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번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의 답과 같으며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4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어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 52시간 역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32시간을 근무했고, 1일을 더해도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므로,
추가 8시간은 그냥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5배가 아닙니다.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역시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52시간 미만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32시간+16시간=48시간이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역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8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상기와 같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가로 인하여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8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8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 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다른 날 8시간 근로를 하였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일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1주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므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연차 하루 썼으니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2)마찬가지로 연차를 사용하였던 시간 8시간은 연장근로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주52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연장수당 발생안합니다.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연차는 근로시간에서 제외입니다. 유급처리될뿐입니다.
주44시간이므로 법위반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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