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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13

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주 5일 근로자입니다. 8시간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4일은 근로 했고 1일은 연차를 사용했다면

32 시간 + 8시간 = 40시간인데,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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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일 연차휴사 사용 후 8시간 근로를 하여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일 연차사용, 2일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주 52시간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번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의 답과 같으며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4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어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 52시간 역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32시간을 근무했고, 1일을 더해도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므로,

    추가 8시간은 그냥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5배가 아닙니다.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역시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52시간 미만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32시간+16시간=48시간이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역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8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상기와 같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가로 인하여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8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8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 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다른 날 8시간 근로를 하였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일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1주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므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연차 하루 썼으니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2)마찬가지로 연차를 사용하였던 시간 8시간은 연장근로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주52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연장수당 발생안합니다.

    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

    연차는 근로시간에서 제외입니다. 유급처리될뿐입니다.

    주44시간이므로 법위반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