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그리운직박구리270
그리운직박구리27022.04.13

주휴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1 경우 : 월 10시간, 화 10시간, 수 5시간 , 목 10시간, 금 10시간

2 경우: 월 10시간, 화 10시간, 목 10시간, 금 10시간

1의 경우 8시간이 연장이며, 2의 경우 8시간연장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은 어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휴시간도 8시간 입니다. 주휴시간은 한주에 얼만큼 일했건 간에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번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나 주휴시간도 8시간 입니다.

    수당의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둘 다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합니다. 8시간*시급입니다.

    주4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이며, 이것이 최대치입니다.

    주40시간을 넘는 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주휴시간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전부 주 4일제 근무를 한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그런데 주 4일제를 하는 근로자와 주 5일제를 하는 근로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6.4시간입니다

    (8+8+8+8) / 40 x 8 = 6.4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각의 경우 모두 통상근로자라면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각 경우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의 경우 6.4시간, 2의 경우 7.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연장근로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 1일 최대 주휴수당 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의 경우 8시간이 연장이며, 2의 경우 8시간연장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은 어찌 되는지요?

    1의 경우 37/40X8

    2의경우 32/40X 8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