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연차휴가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제가 회사를 4년차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이제 회사 복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기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4년차에서 1년차로 연차가 줄어든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속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기 68207-3892, 2001.11.1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무관하게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위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를 4년차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이제 회사 복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기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4년차에서 1년차로 연차가 줄어든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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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효라면,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기지급금액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이 유효하면, 이후 기간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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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근로 중에 기발생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와는 관계없습니다.
회사에서 1년차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퇴사처리 후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상환을 한 것이라도 근로의 단절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삭감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이유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실제로 퇴직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회사처럼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제가 회사를 4년차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이제 회사 복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기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4년차에서 1년차로 연차가 줄어든다는데 맞는건가요?!
>>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중간정산과 별개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연차와 관련 없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중산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퇴직급여보장팀-489, 2006.2.17. 행정해석 참조), 이때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유급휴가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별개의 것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차휴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만 최종 퇴직 전에 정산하는 것이지 중간정산 시점을 본 이전 근로관계가 모두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지금 중간정산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는 기준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양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동의하여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수령한 퇴직금은 아니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충족을 통한 퇴직금 정산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 되므로 입사일부터 쌓인 연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와 연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제가 회사를 4년차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이제 회사 복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기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4년차에서 1년차로 연차가 줄어든다는데 맞는건가요?!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정산 이전기간을 제외하는 것이지
실제 퇴사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등에 있어서 불이익 받으면 안될 것입니다.
재산정 요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리셋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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