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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말똥구리4
자비로운말똥구리422.04.13

연차 발생 및 사용 그리고 퇴사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입니다.

전년도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회사에 물어보니 끌어 쓰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째 되는날 퇴사 예정인데...

7월 말에 끌어다 쓰고 8월 2일짜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 발생이 되고 퇴직금에 15일 연차에 관련된 금액도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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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21년 8월 1일 입사이시니 22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히 딱 1년 근무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작년 말 대법원에서 새롭게 판결한 사항이 있어서 정확히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총 연차휴가일수를 11일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꼭 366일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22년 8월 1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하시고 그 다음 날인 8월 2일에 퇴사하셔야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는 아니며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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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일이 8월 2일이여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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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월 말에 끌어다 쓰고 8월 2일짜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 발생이 되고 퇴직금에 15일 연차에 관련된 금액도 나오는 걸까요?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위와 같이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7월 30일자로 퇴사조치하게되면

    2년차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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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8월 2일에 퇴사하게 되면 8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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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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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8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발생하므로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합의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만큼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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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입니다.

    전년도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회사에 물어보니 끌어 쓰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째 되는날 퇴사 예정인데...

    7월 말에 끌어다 쓰고 8월 2일짜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 발생이 되고 퇴직금에 15일 연차에 관련된 금액도 나오는 걸까요?

    >> 2022.8.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2022.8.2에 퇴사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유급휴가 15일).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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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8.01. ~ 2022.07.30. : 11개

    2022.08.01.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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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8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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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 당겨쓰기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입사일이 21년 8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8월 2일이라면 연차휴가는 11개, 15개가 발생되며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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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8.2.퇴사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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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년을 넘기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사용부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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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 8월1일 입사이고 2022년 8월2일이 퇴사일이면 최대 휴가가 26개가 발생합니다.

    • 연차가불은 사용자가 가불에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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