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입니다.
전년도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회사에 물어보니 끌어 쓰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째 되는날 퇴사 예정인데...
7월 말에 끌어다 쓰고 8월 2일짜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 발생이 되고 퇴직금에 15일 연차에 관련된 금액도 나오는 걸까요?
>> 2022.8.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2022.8.2에 퇴사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유급휴가 15일).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