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내역서와 실제 지급된 내역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그 청구권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질문자분께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주분에게 퇴직금 지급만 해주면 노동청 신고를 바로 취소하겠다고 한 번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먼저 신고부터 취소해라 취소된거 확인하면 주겠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퇴직금 먼저 주면 취소하겠다고 하시는게 낫습니다. 퇴직금 바로 들어오면 질문자분은 노동청 진정 넣은거 즉시 취하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분께서 1년 미만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구두 상으로 퇴직금 주겠다라고 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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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1000원으로 알바를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을 정할 때 주휴포함 11000원 / 12000원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추후 노동청 조사 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급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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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보통 매월 또는 연마다 적립하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매월 또는 연마다 총 연봉의 12분의 1을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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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다른 일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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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성과금 관련해서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성과금 지금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자(다만 휴직 등으로 인하여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재직 중이더라도 제외한다)상기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휴직 중인 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만일, 과거 성과금을 지급할 때 휴직 중인 자에게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성과금 지급의 관행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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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드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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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를 공개하는게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노측위원 3인)에 퇴직자들의 연차정산자료를 공유하는 것이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에 포함되는 정보는 :퇴직자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입니다.)> 네 이미 퇴직한 근로자분들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2. 퇴직자의 연차개수가 본인 동의없이는 유출 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성격인가요?> 휴가 휴직 기록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퇴직자의 연차휴가일수도 개인정보로 보아야 합니다.3. 이미 노측위원에게 공개를 했다면, 공개 이후에라도 바로 동의를 구하면 괜찮을까요?> 공개된 대상자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으니 가급적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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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갯수 너무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질문자분은 2022.5.14.에 1일의 가산연차가 더해져서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 예정인 2022.05.31.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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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수당 지급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은 월급제인 경우와 시급제(일급제)인 경우가 다릅니다.월 급제의 경우(매월 기본급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 이미 월 급여 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휴일에 일한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되며만일 시급제(실제 일한 그날 그날 시급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일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2.5배가 맞습니다.고용노동부가 월급제와 시급제인 경우를 나누어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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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상,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만큼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으니 그만큼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근거로 어떤 사유로 연차수당을 삭감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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