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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상 근로자분이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사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의 의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23-8 코드로 해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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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질문자분께서 아직 자녀들에 대해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서 청구권이 있으시다면 최종 퇴사 직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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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 계산과 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차이가 많이 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내 규정으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만일,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 한다고 규정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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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보험료는 임금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분 중 질문자 분이 부담하셔야 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회사가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도 가능).만일, 회사가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공단에 납부했는데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사용자에게 징수를 하므로 근로자가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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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부업이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으로 정한 겸직금지 조항에서 정한 내용을 보았을 때 다른 회사의 임직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 등은 사실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사업자에 가깝습니다. 이들을 일반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는데 개인 사업자 성질과 근로자 성질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이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배달 대행 일을 하셔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배달 대행 업무를 사내 규정으로 금지한 겸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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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내역서와 실제 지급된 내역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그 청구권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질문자분께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주분에게 퇴직금 지급만 해주면 노동청 신고를 바로 취소하겠다고 한 번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먼저 신고부터 취소해라 취소된거 확인하면 주겠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퇴직금 먼저 주면 취소하겠다고 하시는게 낫습니다. 퇴직금 바로 들어오면 질문자분은 노동청 진정 넣은거 즉시 취하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분께서 1년 미만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구두 상으로 퇴직금 주겠다라고 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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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1000원으로 알바를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을 정할 때 주휴포함 11000원 / 12000원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추후 노동청 조사 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급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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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보통 매월 또는 연마다 적립하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매월 또는 연마다 총 연봉의 12분의 1을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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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다른 일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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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성과금 관련해서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성과금 지금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자(다만 휴직 등으로 인하여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재직 중이더라도 제외한다)상기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는 휴직 중인 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만일, 과거 성과금을 지급할 때 휴직 중인 자에게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성과금 지급의 관행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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