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시행으로 7개를 소진하여 9개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퇴직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대체를 적용 받나요?
회사의 말대로 9개만 지급 받는게 맞습니까?
연차대체가 가능하려면 특정한 근로일이 존재해야하는 바,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모두면제받은 자이므로,
연차 대체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산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역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로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