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연차발생, 연차대체 소진에 대해
입사일 2018.06.11
육아휴직 2021.02.15~2022.02.15 후 퇴사
5인이상 사업자입니다.(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시행중)
연차수당 산정시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시행으로 7개를 소진하여 9개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퇴직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대체를 적용 받나요?
회사의 말대로 9개만 지급 받는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자의
연차를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육앙휴직기간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이를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 중의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중에는 실근로기간이 아니므로 연차대체 등으로 연차차감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시행으로 7개를 소진하여 9개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퇴직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대체를 적용 받나요? 회사의 말대로 9개만 지급 받는게 맞습니까?
>>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는 연차가 갈음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육아휴직중에는 발생한 16개의 연차 모두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공휴일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바로 퇴사했으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시행으로 7개를 소진하여 9개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퇴직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대체를 적용 받나요?
회사의 말대로 9개만 지급 받는게 맞습니까?
연차대체가 가능하려면 특정한 근로일이 존재해야하는 바,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모두면제받은 자이므로,
연차 대체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산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역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시면 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잠시 정지된 기간인데 그 기간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임의로 마음대로 법정공휴일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회사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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