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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가재53
철저한가재5322.04.08

1년 미만 근무자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의무

2020년 8월 에서 2021녀 3월까지 주 20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1년 4월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칙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는데 근무는 계속이루어 지지만 근무조건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될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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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알고 있으신 경우처럼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최초 입사 당시에는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근로기간 도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변경 전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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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지만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8개월이며, 나머지 기간은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하 근무한 기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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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서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 시까지 4주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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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 되기 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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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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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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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 15시간의 근무가 혼재된 경우의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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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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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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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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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는데 근무는 계속이루어 지지만 근무조건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될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역으로 계산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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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365일) 근무하고 +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셨다면 추후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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