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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두 곳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365일 1년 근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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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사대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분이 자체적으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가입하는 것이므로 관계가 없으며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복수의 사업장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입이 가능하신 부분만 사업주께서 가입해주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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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불법업무강요를하는데처벌받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께서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한 것이므로 추후 문제 발생 시 질문자분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장 업무 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해한 업무를 시킬 경우 그에 따른 안전보호조치 또는 안전보호구와 장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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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리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지 주 6일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주 6일 근무라는 가정 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월 5일 토요일에 출근하신 후에 코로나 확진으로 검사 등 조치를 취하신 것이라면 3월 5일 토요일 이전 월,화,수,목,금 모두 정상 출근하셨다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 주 중,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니 유급휴일로 인정되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월, 화, 목, 금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은 정상 출근하여 근로하셨다면 그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출근일인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그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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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증거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질문자분께서 직접 자필로 서명하셨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서 입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회사 쪽에서 제출하여 방어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는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한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30분 이상 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관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주장하는 내용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일을 했거나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던가 등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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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받은 실업급여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정수급에는 지인분과 질문자분 모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그보다 많은 금액을 추징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지인분과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신 후에 결정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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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회산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산근로자(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분들과 주방 보조 해주시는 분들의 업무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업무로 보기 어려워 주방 보조 분들을 통상근로자와 비교가 가능한 단시간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근로자와 비교 대상이 없는 단시간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서 부여하면 됩니다(1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계속 근무한 시점이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정확히 1년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할 뿐 15일의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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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일일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소위 투잡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겸업을 하거나 근무시간 이후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하루 정도만 근무하신다고 하니 크게 별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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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역별로 별도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과 목적,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지 여부, 인사노무관리의 총괄(a사업장과 b사업장 간의 인사교류 가능성 등), 별도의 세무/회계 처리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가 모두 동일하고 인사/노무, 회계 등의 관리를 모두 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다면 별도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을 전체의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게 다르고 그 목적도 상이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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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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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해외법인 현지채용시 근로기준법은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법인에서 직접 채용하고 인사노무관리 또한 해외 법인에서 직접 한다면 해외 현지 법인이 설립된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 받습니다.그런데 근무 장소가 해외이긴 하나 채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인사노무관리도 국내 법인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보통 파견이나 주재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질문자 분의 경우 해외 현지 법인이 있는 미국의 노동법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해외에 설립된 현지 법인 전체가 한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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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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