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 30일부터 4월4일까지 격리되었습니다..
끝나고 출근하니 결근처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사이에 휴무날이 하루가 겹친다고 그거는 제외하고 결근된다고합니다..
만약결큰처리가된다면 7일 전부 결근처리하고 못쉬었는 휴무는 따로 쉬는건 안되는건가요
--------------------------
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해당 소정근로일 결근분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