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4/7~5/6 , 근무시간 일8시간(주40시간) 이면 월력기준으로 1개월 계약직(상용직)이 맞나요?
아니라면 4/7~5월 몇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 계약직(상용직) 조건에 부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4/7 ~ 5/6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4/7부터 5/6까지라면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놓고 보면 4/7~5/6이면 딱 1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은 근무기간이라면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용직은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그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월 7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5월 6일까지 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계약으로 근로하신다면 1달동안 상용직으로 계약하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월력상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계약서상 근무기간 4/7~5/6 , 근무시간 일8시간(주40시간) 이면 월력기준으로 1개월 계약직(상용직)이 맞나요?
1개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은 별도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체결하였다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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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약하면 정확하게 1달 계약직입니다.
입사날짜보다 1일 적으면 됩니다.
4.7 ~ 5.6
4.15 ~ 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면 1개월에 해당하여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1개월 계약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1개월 이상을 근로하시면 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