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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병아리221
섹시한병아리22122.04.06

월력기준 1개월 계약직에 해당되는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4/7~5/6 , 근무시간 일8시간(주40시간) 이면 월력기준으로 1개월 계약직(상용직)이 맞나요?

아니라면 4/7~5월 몇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 계약직(상용직) 조건에 부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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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4/7 ~ 5/6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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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4/7부터 5/6까지라면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놓고 보면 4/7~5/6이면 딱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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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은 근무기간이라면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용직은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그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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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월 7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5월 6일까지 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계약으로 근로하신다면 1달동안 상용직으로 계약하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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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월력상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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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4/7~5/6 , 근무시간 일8시간(주40시간) 이면 월력기준으로 1개월 계약직(상용직)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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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계약서상 근무기간 4/7~5/6 , 근무시간 일8시간(주40시간) 이면 월력기준으로 1개월 계약직(상용직)이 맞나요?

    아니라면 4/7~5월 몇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 계약직(상용직) 조건에 부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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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은 별도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체결하였다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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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4/7~5/6 , 근무시간 일8시간(주40시간) 이면 월력기준으로 1개월 계약직(상용직)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약하면 정확하게 1달 계약직입니다.

    입사날짜보다 1일 적으면 됩니다.

    4.7 ~ 5.6

    4.15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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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면 1개월에 해당하여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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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개월 계약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1개월 이상을 근로하시면 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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