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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박쥐211
덕망있는박쥐21122.04.06

편의점 점장이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월 13일에 점장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서

일주일경 가게를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이 사유를 단순한 가게 공사를 사유로 가게를 폐쇄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듯 한데

혹시 이 점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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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장님의 문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상의 문제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사장님이 코로나 확진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차원의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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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질문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병관리청 등에 문의를 하여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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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사업장을 한주간 폐쇄하였다면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이를 숨기고 영업을 하거나 격리공간 이외로 이탈할 시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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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며, 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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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인지는 의문이 드나, 제가 아는바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한 때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으며,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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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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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격리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가게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위와 같이 휴업명령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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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를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미 전국을 뒤덮었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도 역학조사 등을 예전보다 상당 부분 축소하고 감염과 관련된 사실 전파 등도 그 대상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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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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