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주 6일 근무하는 것이므로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1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주 6일로 나누면 1일 5.83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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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핸 퇴사시 실급여여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주인 경우 그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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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야간 수당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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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의무 사항인가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 사항과 그 범위 역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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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거부시 노동청에는 언제 신고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연차휴가 사용을 최종 거부당한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영업에 따라 매일 매출이 발생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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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한분이 계시는데 주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 경우 총 근로시간이 4시간 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1일 3시간 30분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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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직자라 하더라도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휴직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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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자를 못구하면 연차를 못 쓰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연차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사와 인사팀 이야기가 맞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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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대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신 다면 국민연금과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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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가 없고 은행 입금 기록만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으로 입금된 내역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블라인드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입금내용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금액에 큰 차이가 없고 월 마다 주기적으로 입금된 내용이라면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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