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가 없고 은행 입금 기록만 있을 경우?
월급명세서는 2022년도 11월부터 발급이 되었고,
그 전 것은 월초(날짜가 정확히 월초가 아닌 경우도 있음)에 '대체/급여' 또는 '이체입금/XX회사', '현금/XX회사', '대체/한아무개(대표자이름)', '현금/한아무개(대표자이름)'라고 표시되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기록만 있습니다. 어떤 달은 월급 입금을 잘못했는지 월초에 한번 입금하고 다음날 추가로 입금된 적도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시에 이런 경우들 모두 월급을 받은 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은행통장의 그 해의 모든 입출금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급 입금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