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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5세이전에만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부분도 포함되어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므로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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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무급인지 유급인지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 표준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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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급으로 서명했는데 월급으로 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 금품청산은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지급 주기를 주급으로 정하든 월급으로 정하든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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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1개월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약 26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7개월 근무할 경우 아슬아슬하게 180일 정도가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7개월에 1일 정도가 부족하셔서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세어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할 듯 싶습니다. 주 5일 근무 시 출근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6일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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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상용직)을 충족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수습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수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습기간 동안 업무성과, 근무태도 등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이때에도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함), 만일 수습과 관련된 사항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본채용 거부는 실질적인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3. 만일, 회사의 본채용 거부 또는 실질적인 해고에 정당한 사유(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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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이 알고 있는 근속기간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근속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업주가 근속기간은 수정이 불가하니 평균임금을 올려서 부족한 차액만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면, 우선 근속기간이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곧바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속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명확한 불이익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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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이라 함은 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사업소득이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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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3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지도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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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할때 회사측에 몇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통상 실무적으로 사직일로부터 1개월(또는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을 통해 1개월 보다 더 빠른 기간(2개월 전)으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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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10개월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해당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2)번의 방법이 근로기준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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