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변경에 대하여
저의 근속기간은 661일 재직인데, 사업주가 531일 재직으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퇴직금을 입금해줬어요.
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수정과 차액을 요구했는데, 근속기간은 수정해줄 수 없고 일당 금액을 올려 차액을 주겠다는데 정말 근속기간을 수정할 수 없나요? 왜 수정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 추후에 이 부분이 저에게 불이익하게 문제가 될 지 궁금해요.
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변경에 대하여
저의 근속기간은 661일 재직인데, 사업주가 531일 재직으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퇴직금을 입금해줬어요.
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수정과 차액을 요구했는데, 근속기간은 수정해줄 수 없고 일당 금액을 올려 차액을 주겠다는데 정말 근속기간을 수정할 수 없나요? 왜 수정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 추후에 이 부분이 저에게 불이익하게 문제가 될 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