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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업이 퇴직금 포함, 미포함을 나누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회사에게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퇴직금까지 고려하여 총 지급받게 되는 연봉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퇴직금까지 고려하여 연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연봉은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연봉액(퇴직금 별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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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강제 소진요청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만료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자체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 하여 사용하도록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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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14개월 중 다른부서, 근로계약서 각각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당 기관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가 다르다고는 하나 동일한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다른 부서에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별도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부서에서 올린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게 된 것이라면, 부서도 다르고 업무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근무한 부서에서 근무한 근로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별도 채용공고 없이 다른 부서에서 근로계약서만 별도 새로 작성하여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평가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 등에 따라 최종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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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질문자분께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연차휴가로 처리한 날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회사와 마이너스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조정을 보실 수 있으면 조정을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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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원판결 승소후에도 임금안주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법원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사용자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3. 문의주신 내용은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을 통해 상담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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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사진은 근로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등 공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회사와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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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만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irp계좌가 없을 경우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irp 통장이 아닌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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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 일정표에 따라 주간, 야간, 비번을 돌아가면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하지 않고 쉬는 날은 휴업이 아닌 휴무일(비번)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7일 이상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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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학과 행정조교로 근무하시는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조교로 일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쥬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는 사정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업무 스케줄과 관련된 카톡, 문자, 이메일 등이 간적접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학교 측에 이야기 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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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에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해고예고통보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3. 회사 내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와 관련하여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4. 다만, 징계해고 등은 추후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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