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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담금을 적립하는 방법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말에 한번에 적립하는 방법이 있으며,매월 지급되는 월급에서 12분의 1을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마다 12분의 1을 적립하느냐 1년 마다 적립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 실제 매년 총 적립되는 부담금 액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참고로 월마다 12분의 1을 적립할 경우 월급에서 8.33%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일반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DC형에서는 이를 비교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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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반영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세무서 또는 가 공단에 일용직과 관련된 각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 내지 퇴직금 등은 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말씀해주신 사안은 일용직 개념으로 주 5일씩 계속 근무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요건(1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요건 (1년 이상 근무 및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이 충족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퇴직금 산정 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실체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업장에 출근한 날부터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모두 근속기간으로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출근일수는 365일에 미치지 못하지만 퇴직금은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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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구직급여 기초일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실업급여 신청 중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3개월 이내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거나 등)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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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말고는 사측으로 부터 동등한 지위를 인정 받는 경우는 진정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노사협의회 제도 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역시 설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해(공휴일 대체, 연차휴가 대체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부 근로조건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실 근로자대표 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과 그 자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3. 따라서 사실상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사측과 (법적인)실질적인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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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직3개월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취소 후 재징계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초심 결정으로 3.1.부터 5.31.까지의 3개월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2.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상황에서 회사가 다시 다른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을 달리하여 재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새로 내려진 재징계로 2개월 정직 처분을 하면서 부당한 정직처분으로 판정된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새로 내려진 재징계 정직 2개월 처분 기간 동안 실제 출근하여 근로는 하되,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새로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 동안 근로자는 출근도 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임금도 무급으로 처리 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회사 인사팀과 2개월 정직 기간 동안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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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책정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법정 공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아 근로하지 않은 경우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시간은 1주 40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주중 법정공휴일 또는 연차휴가로 쉬게 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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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용역업체에서 1년이상일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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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8세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직 2년 사용 제한을 받지 않으므르 1년 더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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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한지1년되었어요 15개연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던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이상(366일)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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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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