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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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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세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7세 아이를 키우며 1년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엄마 입니다

다음주 10/12일(수) 근무한지 1년 되는 날쯤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23년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예정이고 둘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획과 예비 초등학생을 케어하는 부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엔 몸도 마음에도 여유가 없기도 하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가 없는 곳인데 연차 사용을 해주는 곳입니다

임신휴가 또는 육아 휴직 휴가가 없을터인데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퇴사 사유서에 에삐초등 입학 예정인 8세미만을 둔 부모라는 사유를 어떻게 써 달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임신 휴가,육아휴직이 해당 되지 않아

퇴사 하였다고 작성해주시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한 것 요약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임신휴가,육아휴직이 없는지

2. 없어서 퇴사 사유가 부합되지 않아 자진퇴사가 되는지

3. 계약서 작성할때 2년 계약만 된다 하여 작성을 했었는데 1년 계약서를 쓸수 없었는지

4.계약 만료로 퇴사를 할수있는지

5.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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