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지인을 통해 건축인테리어 관련 일을 보름정도
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없는 잡부 일입니다만 아직 노이을 못받고 있습니다.
해결책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동업관계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하루 일당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하셨는데 일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축 형장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하신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편,방문,팩스,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신고하면 형사처벌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