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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퓨마215
목마른퓨마21522.10.06

건축노동임금 체불, 해결방법 없나요?

한달전 지인을 통해 건축인테리어 관련 일을 보름정도

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없는 잡부 일입니다만 아직 노이을 못받고 있습니다.


해결책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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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동업관계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하루 일당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하셨는데 일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축 형장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하신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편,방문,팩스,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신고하면 형사처벌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