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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크낙새100
착실한크낙새10022.10.06

휴계시간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것인가예

공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시급 13000원이라고 공고에 적혀있었으나 실제로 확인해보니 시급은 12000원을 준다고 하며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은 뺀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 된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는 공고내용을 근거로 12000만 지급했을 시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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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시급 1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2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임금체불 신고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2. 대기시간이 된다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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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을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그에 따른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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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고내용은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시 그 내용을 적용합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지 못한 손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니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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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시간을 쉬게 해 준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고와 다르게 시급이 적은 경우에는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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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고 내용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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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고보다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형식상 휴게시간이고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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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에는 13000원이라고 공고하였으나 최종 근로계약서에 12000원으로 명시될 경우 12000원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채용 공고를 근거로 임금체불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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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며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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