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착실한크낙새100
착실한크낙새100

휴계시간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것인가예

공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시급 13000원이라고 공고에 적혀있었으나 실제로 확인해보니 시급은 12000원을 준다고 하며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은 뺀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 된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는 공고내용을 근거로 12000만 지급했을 시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