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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하마296
의연한하마296
22.10.06

이런 상황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

4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일한 카페에서 10/15일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는 소식은 저번달부터 들었는데 저희는 리모델링 공사 기다렸다가 공사 끝나면 다시 출근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가 되도록 공사 계획이며 언제부터 다시 출근하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10/3 월요일에 출근 후 이사님(다른 매장으로 치면 사장님)에게 여쭤보니 그제서야 안 그래도 말하려고 하셨다면서 본인이 리모델링이 끝나고도 카페를 계속 가져갈지 말지 고민이시라며 우리에게 기다려달라 하기 뭐하니 그냥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면 될 거 같다고 하셨어요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


근로계약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 단위로 작성해서 지난 9월에는 9/1-10/15로 리모델링 그 때 들어가니까 이 날짜로 적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일 근무인 저는 월요일에 이번주가 근무 끝이라는 얘기를 듣고 금요일까지 최대한 근무 마치려고 했지만 알바생들에게 미안하게 됐다는 말씀 한 마디도 없으신 이사님의 편의를 봐드리고 싶지 않아 수요일에 퇴근 후 오늘까지(수요일) 근무하겠다고 카카오톡을 남기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해고수당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다루는데 문제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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