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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296
의연한하마29622.10.06

이런 상황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

4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일한 카페에서 10/15일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는 소식은 저번달부터 들었는데 저희는 리모델링 공사 기다렸다가 공사 끝나면 다시 출근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가 되도록 공사 계획이며 언제부터 다시 출근하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10/3 월요일에 출근 후 이사님(다른 매장으로 치면 사장님)에게 여쭤보니 그제서야 안 그래도 말하려고 하셨다면서 본인이 리모델링이 끝나고도 카페를 계속 가져갈지 말지 고민이시라며 우리에게 기다려달라 하기 뭐하니 그냥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면 될 거 같다고 하셨어요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


근로계약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 단위로 작성해서 지난 9월에는 9/1-10/15로 리모델링 그 때 들어가니까 이 날짜로 적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일 근무인 저는 월요일에 이번주가 근무 끝이라는 얘기를 듣고 금요일까지 최대한 근무 마치려고 했지만 알바생들에게 미안하게 됐다는 말씀 한 마디도 없으신 이사님의 편의를 봐드리고 싶지 않아 수요일에 퇴근 후 오늘까지(수요일) 근무하겠다고 카카오톡을 남기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해고수당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다루는데 문제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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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확정된 상태에서 금요일 이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인 것은 1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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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일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수요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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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후 복직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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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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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의 발언 자체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퇴사권고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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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단위가 한달이고 마지막 날짜가 15일까지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안타까게도 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주휴수당 못 받았으면 청구하세요.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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