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