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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시 무급휴가 가 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가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휴가 또는 휴직이므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제외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 근로자의 입사일기준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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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당일퇴사했다고 고소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실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근로자 과실, 사용자 과실, 기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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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적용시 주중 평일 연차 사용시 초과근무 가능 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했거나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중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 정상 출근했다면 총 20시간(기본 8시간 + 연장 1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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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건설 174일 + 쿠팡 택배나 일용직6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더 근무 하셔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만, 택배나 배달알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산재가 가입되면 이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은 가능하시면 8시간을 모두 채우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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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됨), 이제는 법정공휴일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더 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모두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명확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5명 이상이 되었지만, 산정 기간 동안 5명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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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언제까지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각 근로자 개인 메일로 발송함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근로자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메일을 발송하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해석상 임금명세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동시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같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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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휴무일이 제 휴무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중 설 당일과, 추석 당일만 휴무할 경우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지 다른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근로계약서 등 확인 필요)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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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시 남은 연차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비과세 10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통상시급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10526 x 8시간 = 1일 통상임금(1일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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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지급 받던 임금을 기준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상적인 근로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이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함),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기 전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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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주휴수당 배제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경작 및 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이 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딸기농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여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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