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휴무일이 제 휴무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전 요식업에서 일하고있어요
직원이 30명정도 있는 요식업인데 일년에 설날과추석 당일만 휴업을합니다
그런데 휴업일을 저희 직원들 휴무로 빼더라구요
기존에 오래 일하는 직원분들은 여긴 그렇게한다며 아무말도 안하는데 전 이해가가질않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로 처리한 것은 무효이므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공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중 설 당일과, 추석 당일만 휴무할 경우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지 다른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근로계약서 등 확인 필요)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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