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휴무일이 제 휴무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전 요식업에서 일하고있어요
직원이 30명정도 있는 요식업인데 일년에 설날과추석 당일만 휴업을합니다
그런데 휴업일을 저희 직원들 휴무로 빼더라구요
기존에 오래 일하는 직원분들은 여긴 그렇게한다며 아무말도 안하는데 전 이해가가질않네요
전 요식업에서 일하고있어요
직원이 30명정도 있는 요식업인데 일년에 설날과추석 당일만 휴업을합니다
그런데 휴업일을 저희 직원들 휴무로 빼더라구요
기존에 오래 일하는 직원분들은 여긴 그렇게한다며 아무말도 안하는데 전 이해가가질않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중 설 당일과, 추석 당일만 휴무할 경우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지 다른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근로계약서 등 확인 필요)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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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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