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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0.04

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해 체불임금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휴게시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라고 했고

녹음했어요


월 230만

월화수목금토

4시~10시. 6시간

5인미만

저 같은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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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1일 6시간/1주 6일근무에 대하여 월 급여가 책정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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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6시간 중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6+5.5)÷7×365÷12=167

    시급=2,300,000÷167=13,772

    30분 임금=13,772×0.5=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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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이것이 아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시급 환산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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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0만원/[(5.5*6+6.6)*365/12/7]*0.5*6*365/12/7= 약 174,24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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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1일 6시간, 주 6일(월~토) 근무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매월 지급받는 월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급이 약 126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따라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시급의 절반 금액인 63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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