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해 체불임금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휴게시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라고 했고
녹음했어요
월 230만
월화수목금토
4시~10시. 6시간
5인미만
저 같은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1일 6시간/1주 6일근무에 대하여 월 급여가 책정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6시간 중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6+5.5)÷7×365÷12=167
시급=2,300,000÷167=13,772
30분 임금=13,772×0.5=6,88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이것이 아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시급 환산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0만원/[(5.5*6+6.6)*365/12/7]*0.5*6*365/12/7= 약 174,242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1일 6시간, 주 6일(월~토) 근무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매월 지급받는 월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급이 약 126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따라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시급의 절반 금액인 63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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