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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무실 근무자를 현장직으로 지원근무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사무업무로 특정되어 있고 근무장소도 내근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업무 협조 일환으로 일시적인 업무지원을 나갈 수는 있으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지속적인 현장 업무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의 현장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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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차 다 소진하고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한편, 퇴직 시점에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여 월급이나 퇴직금에 특별히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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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오후출근시 일급여와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함이 없이 전체 근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도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은 성립됩니다.따라서 당일에는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시고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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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보험료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신고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 대상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신고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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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경영진 보고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흔히 알고 있는 도촬죄 또는 몰카죄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촬영물이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분의 촬영 의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방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동료 직원의 근무태만과 관련된 사항을 상사에게 보고하면서 촬영하신 사진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그리고 해당 내용은 노동법적인 측면보다는 민형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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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따른 월 임금액은 1,914,440원 입니다. 2. 따라서 1년 연봉은 1,914,440원 x 12개월 하시면 되십니다. 3. 상기 금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각종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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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급여가 미지급 되는 상황일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의 경우 병가 또는 휴직 등이 차지하고 있는 기간이 1년 전체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급되었던 임금수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시면 되시고, 1년 기간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임금이 지급된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시면 되십니다. 결근 등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병가 또는 휴직 등과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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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파견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별도로 만듦으로써 파견법에서 정해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예외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공급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자에게 구직자를 유료 또는 무료로 소개 및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공급을 하는 자가 구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이 크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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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옆테이블 사람에게 맞은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식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제3자와 단순한 시비로 인하여 발생한 싸움 등으로 인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회식자리가 회사의 주체로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그 참석 의무가 있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제3자와 관련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단순한 시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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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 중인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것이며, 확정급여형(DB)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일반 퇴직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상여금은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의 12분의 3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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