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급여가 미지급 되는 상황일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DC형 가입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무급 병가나 휴직등 급여가 미지급되는 상황에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일때와 회사에서 승인한 병가 휴직등의 무급일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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