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경영진 보고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 내 직원(최근 입사)이 일과 중에 휴대폰과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모니터 아래로 촬영이 가능하길래
휴대폰 촬영으로 일주일 정도 관찰을 해보니 게임을 하더군요.(게임 화면도 촬영됨)
이 촬영 내용을 회사 이메일을 통해
- 대표자
- 경영관리 이사 참조
- 게임하던 직원도 참조
하여 메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게임하던 직원을 참조하려는 것은, 본인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함께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 노동법에서는 이것을 '부정한 개인 감시'로 볼 여지가 있는지?
- 민사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
'해고' 등의 이슈는 회사 또는 경영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일단 저의 이러한 촬영된 동영상과 함께 회사에 보고 제출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제가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정도 관찰하며 촬영하였습니다.(찍히는 사람 동의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