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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 날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정했다고 해서 법정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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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합법적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부여해야합니다. 2.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해당합니다. 3. 생리휴가를 신청함에 있어 근로자가 별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생리휴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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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일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산정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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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부상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허리부상은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병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수행하시는 업무내용과 그 정도 등에 따라 그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에 허리와 관련된 개인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산재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요양신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 이후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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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시명령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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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쓰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에 직접 자필 서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근로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답장을 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부분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므로 만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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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에게 월급을 한달에 두번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보험료를 대납해준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외 혼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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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근무 시 연장근로 처리 여부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첫번 째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회사가 마지막 주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준 부분은 실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가 도입하려고 하는 유연근로제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유연근로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할 경우 정산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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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의무없음증빙서류준비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1년 근무기간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련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실 때 관련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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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 하루 늦게했을 경우, 직원이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마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일을 6월 2일 기준으로 했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2. 4대보험 관련해서는 실제 입사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3. 다만, 추후 퇴직금 관련하여 퇴직금은 1년 이라는 기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러나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는 4대보험 등이 신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래 입사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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