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보고싶은재규어151
보고싶은재규어151
22.06.08

도급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측에서 2021/12월5일부터 3월까지 주8시간 5일 근로를 하였고,4월부터 하루5.3씩 5일을 일하였습이다.

처음계약서를 적성할때 4대보험을 하지않았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서여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 이게 맞는건가요..?

도급계약이여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도 들은적이 없어기도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