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측에서 2021/12월5일부터 3월까지 주8시간 5일 근로를 하였고,4월부터 하루5.3씩 5일을 일하였습이다.
처음계약서를 적성할때 4대보험을 하지않았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서여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 이게 맞는건가요..?
도급계약이여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도 들은적이 없어기도합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시명령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할 경우 명칭이 도급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선생님이 현재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선생님은 현재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두 회사간 도급계약으로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즉, 연차나 임금계산 등은 현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하는 것이지요.
우선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어 다른 회사에 개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을 누구와 체결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소속된 회사와 관계에서 근로자이므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노무의 성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도급계약의 실질이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이라면 이에 따라 일의 결과를 제공하는 수급인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도급계약의 실질이 도급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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