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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사마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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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근무 시 연장근로 처리 여부에 관한 질문드려요

회사가 5월부터 복지 차원에서 마지막 주는 4.5일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주 40시간 근무)

마지막 주 금요일에 2시 퇴근 하라고 공지하였고, 퇴근 한 분들은 조퇴로 찍히지만 정상 근무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시 퇴근하지 못하고 정상 퇴근을 한 사람의 경우, 오후 근무시간을 연장 근무로 요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근로계획을 짜게 하였는데, 근로 계획을 하루 8시간이 아니라 9시간(휴게시간 포함해서 10시간)으로 스케줄을 짜도 되는건가요? 10분, 20분 늦게 가는걸 연장근로 올리기가 어려우니 저렇게 계획을 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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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첫번 째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회사가 마지막 주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준 부분은 실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가 도입하려고 하는 유연근로제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유연근로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할 경우 정산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시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유연근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월부터 복지 차원에서 마지막 주는 4.5일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주 40시간 근무)

      마지막 주 금요일에 2시 퇴근 하라고 공지하였고, 퇴근 한 분들은 조퇴로 찍히지만 정상 근무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시 퇴근하지 못하고 정상 퇴근을 한 사람의 경우, 오후 근무시간을 연장 근무로 요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전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근로계획을 짜게 하였는데, 근로 계획을 하루 8시간이 아니라 9시간(휴게시간 포함해서 10시간)으로 스케줄을 짜도 되는건가요? 10분, 20분 늦게 가는걸 연장근로 올리기가 어려우니 저렇게 계획을 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때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특정 주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1일 근로시간을 9시간 단위로 계획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2시 퇴근하지 못하고 정상 퇴근을 한 사람의 경우, 오후 근무시간을 연장 근무로 요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5일 근무로 당사자간의 근로시간합의를 변경한 경우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된다면 나머지 0.5일분 근로를 기간제법상 초과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통상근로자(40시간)근로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상 초과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근로계획을 짜게 하였는데, 근로 계획을 하루 8시간이 아니라 9시간(휴게시간 포함해서 10시간)으로 스케줄을 짜도 되는건가요?

      10분, 20분 늦게 가는걸 연장근로 올리기가 어려우니 저렇게 계획을 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어떤 유연근로제인지가 문제되나,

      탄력 선택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정연장을합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근로 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