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적용시 연차적용 및 공휴일 적용?
현재 주 5일 7시간.일요일4시간 근무로 39시간 근무 운영중인데
9월부터 주4일근무제로 일당 8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이처럼 적용했을 경우 연차 적용 및 공휴일 없이 주4일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5일*32시간/40시간*8시간= 96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96시간/8시간=12일 부여).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
다만 1개의 연차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2일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인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9월까지는 정상휴가일수에서 39/40x8 연차산정
9월부터 다음년도입사일전까지는 32/40x8 산정하여
합사해야할 것입니다.
회계연도는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변경했다고 하여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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