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5일 7시간.일요일4시간 근무로 39시간 근무 운영중인데
9월부터 주4일근무제로 일당 8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이처럼 적용했을 경우 연차 적용 및 공휴일 없이 주4일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5일*32시간/40시간*8시간= 96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96시간/8시간=12일 부여).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
다만 1개의 연차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2일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인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9월까지는 정상휴가일수에서 39/40x8 연차산정
9월부터 다음년도입사일전까지는 32/40x8 산정하여
합사해야할 것입니다.
회계연도는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변경했다고 하여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