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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22.06.07

퇴직연금 DC형 산입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인데 산닙되는 임금의 성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은 교통비, 식대, 보육수당, PI PS인데 각각 지급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비 : 통근버스 이용하지 않으면 월 10만원 교통비 지급. 당월 입사자, 무급휴무 시 일할계산

2. 식대 :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식대 13만원 지급, 15일 미만 근무자는 지급X, 일할계산 X

3. 보육수당 : 만 6세 미만 자녀 1명당 5만원 지급, 최대 3명. 당월 입사자, 무급휴무 시 일할계산

4 PI PS : 매출목표 및 영업이익목표 달성 시 월 급여의 0~100%, 연봉의 0~50% 지급

위 수당들이 퇴직연금 DC형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며, 법정퇴직금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과 같은 범위인지 문의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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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비, 식대, 보육수당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담금 산정시 반영될 수 없습니다.

    PIPS는 임금인 것으로 판단되고 부담금 산정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이 아니어도 임금에 해당하면 부담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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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는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경우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교통비, 식대, 보육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금 되는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납입되어야 하는 부담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문제는 PI와 PS인데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주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법원의 판결이 있으나 일반 사기업 경영성과금의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금은 그 지급방식, 지급형태, 지급근거,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균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있기 전에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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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총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교통비나 식대, 보육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임금총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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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상기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경우 해당 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식대, 교통비, 보육수당 등 각종 수당이 복리후생적 또는 생활보조적 금품으로서 지급되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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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적용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연금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합니다.

    2. 식대 교통비가 실비변상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되나,

    그러한 사정없이 정기적으로 특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는바 포함입니ㅏㄷ

    3. 가족수당역시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성과급은개인의 근로와 관련되는 성과라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나,

    전체 매출액대비 지급한다면 임금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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